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피고인은 2011. 12.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경 화성시 C 임야 1,920㎡ 등을 매수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토목공사를 한 후 되팔아 시세차익을 보려고 하였고, 2007. 7. 말경 화성시 D 소재 피고인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2억원을 차용하였다.
위 F은 2007. 12. 12.경 오산시 궐동 소재 화성등기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전혀 받지 못하여 위 채권담보 차원으로, 위 G 임야에 대해 배우자 H를 채권최고액 2억 6,000만원의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08. 12. 29.경 위 화성등기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화성시 I 공장용지 1,322㎡에 대해 위 H를 청구금액 1억원의 가압류권자로 하는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가.
가압류해제 사기 피고인은 2009. 3. 30. 화성시 D 소재 E 사무실에서 위 F에게 “내가 I 땅을 매매하여야 하는데, 당신이 가압류를 설정해 놓아 곤란하게 되었다. I 땅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당신에게 향후 G 땅 200여 평을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를 사실로 믿은 위 F은 2009. 5. 15. 위 화성등기소에서 해제를 등기원인으로 위 I 토지에 설정된 위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화성시 J 임야 667㎡(200여 평 상당)가 있었으나 위 임야 매도인들과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위 임야를 위 F 앞으로 온전하게 소유권이전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I에 설정되어 있는 가압류를 해제하게 함으로써 가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