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경 전주시 덕진구 C 빌딩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위 빌딩의 도색작업을 대금 2,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의뢰하여 피해자가 도색작업을 마쳤음에도 약정대로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201
4. 6. 23. 피고인이 E 명의로 매입한 김제시 F 토지에 청구금액을 2,0 00만 원으로 한 가압류 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위 가압류 등기로 인하여 매도가 어렵게 되자 피해자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위 가압류 등기를 해제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4. 6. 26. 경 김제시 G 피해자 운영의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위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도색 공사비 2,000만 원을 2014. 7. 5.까지 지급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고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어 약정대로 위 공사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가 위 가압류를 같은 날 해제하게 함으로써 가압류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지불 각서, 수사보고( 부동산 등기부 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