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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14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4.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은 2006.경 피고인의 동생 D에게 9,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그 채무에 대하여 피고인의 다른 동생인 E이 보증을 하였다.

C은 D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E 소유의 경기 여주군 F 아파트 제102동 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위 9,000만 원 채권에 터잡아 청구금액 9,000만 원의 가압류 집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9.초경까지 위 D을 대신하여 C에게 위 채무 중 약 4,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E은 2009. 3.초경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고, 중국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할 수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동생 E을 위해 C을 속여 위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3. 5. 14:00경 하남시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G와 사이에 전세보증금 5,000만 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가압류를 풀어주면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을 받아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G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C에게 5,000만 원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09. 3. 27. 위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게 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3. 5. 14:00경 위 음식점에서 C에게 H을 임차인인 G의 대리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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