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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9 2017나1307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충남 부여군 C 지상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6. 5. 초순경 원고에게 위 신축공사 중 골조, 패널공사(이하 피고가 원고에게 하도급한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2016. 6. 말경 이 사건 공사를 마쳤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6. 5. 23.부터 2016. 6. 29.까지 총 4,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당초 원고에게 골조 및 패널공사만을 공사대금 4,400만 원에 하도급주었다가 이후 창호공사와 창고공사를 추가하고, 일반 난연패널을 징크패널로 변경하면서 공사금액을 총 6,000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6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을 6,000만 원으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 23. 피고에게 공사대금 1,600만 원에 대한 각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자신이 다 처리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위 요구를 거부하기도 하였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6,000만 원으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4.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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