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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5 2016나205720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이유

기초사실

AB은 서울 광진구 AC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2. 3.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기존의 2008. 5. 16.자 국민은행 명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8억 2,100만 원)의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2012. 3. 23.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22억 4,400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같은 날 국민은행에게 채권최고액 5억 1,6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해 주었다.

또한, AB은 2012. 3.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기존의 스카이상호저축은행 명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을 말소하였고, 2012. 6. 15. 인성저축은행에게 채권최고액 13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해 줌으로써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합계 40억 6,000만 원(= 22억 4,400만 원 5억 1,600만 원 13억 원)이었다.

원고들은 2012. 11.경부터 2013. 4.경까지 소유자 겸 임대인인 AB을 대리한 피고와 사이에 별지 임대차계약 현황표(이하 ‘임대차 현황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목적물(호실)’란 기재 각 해당 호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보증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다만 원고 X의 2012. 12. 31.자 임대차계약은 2012. 4. 17.자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으로 된 임대차계약의 갱신계약(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증액)이고, 원고 AQ의 2013. 4. 21.자 임대차계약은 2012. 4. 15.자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으로 된 임대차계약의 갱신계약(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증액)이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은 근저당권자인 국민은행의 신청에 의해 개시된 서울동부지방법원 AR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2015. 5. 30. 매각기일에서 27억 15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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