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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0 2017가단19024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10. 피고와 전남 화순군 C 임야 22.01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6,000만 원으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금 1,600만 원, 잔금 1억 4,400만 원(개발행위완료 시 지불한다) 제4조 원고가 피고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경우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피고는 이 사건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특약사항 제1항: 상기 계약 건에 관하여 원고가 진행하는 태양광 발전 사업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가 불허될 시에는 계약은 무효로 하고, 피고는 개발행위허가가 불허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지급받은 이 사건 계약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동업자인 D 명의로 2016. 6. 13. 화순군수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6. 10. 31.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17. 1. 1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유)F와 (유)G에 각 1/2지분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7. 1. 13.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1억 4,400만 원을 지급받기 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유)F와 (유)G(이하 ‘이 사건 각 회사’라고 한다)와 매매계약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회사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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