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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30 2018가단5037812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 E는 공동하여 1억 6,000만 원 및 그 중 1,600만 원에 대해서는 2017. 3. 24...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C(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는 2016. 6. 13. ‘G공인중개사무소’(이하 ’이 사건 중개사무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피고 D을 중개업자로 하여 피고 B 등 소유의 서울 강남구 H(도로명 주소: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월세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전속중개계약서(이하 ’이 사건 전속중개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위 전속중개계약은 연장되어 왔다.

나. 피고 B 등은 2016. 6. 15. 피고 D을 수임인으로 하여 이 사건 주택의 월세계약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였고, 위 위임장에 ‘부동산 전속계약용’으로 2016. 6. 15. 발급받은 피고 B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

다. 피고 B은 피고 D의 아들로서 이 사건 중개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피고 E에게 이 사건 전속중개계약서와 그 연장계약서, 위임장을 직접 교부하여 주었다. 라.

피고 E는 2017. 3. 24. 원고와 이 사건 주택 중 J호(이하 ‘이 사건 임차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억 6,000만 원, 임대기간 2017. 4. 14.부터 2019. 4. 13.까지(2년)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피고 B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전속중개계약서와 그 연장계약서, 위임장 등을 제시하거나 복사하여 교부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E가 관리하는 피고 D의 계좌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인 2017. 3. 24. 계약금 1,600만 원을, 2017. 4. 14. 잔금 1억 4,4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임차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였다.

바. 피고 E는 이 사건 임차주택에 관해 예치금 1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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