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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2 2014가합412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60,000,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15.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기간 2012. 3. 30.부터 2014. 3. 30.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6,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2. 2. 15., 2012. 3. 30. 임대차보증금 1억 6,000만 원을 C에게 지급한 후, 2012. 3. 30.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2. 11. 7.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2. 3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후 임대차보증금을 1억 7,500만 원으로 증액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2.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새로운 임차인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아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1,600만 원을 반환하였으며, 새 임차인으로부터 잔금은 2014. 4. 18. 지급받기로 하였다.

마.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2. 25. D으로부터 서울 구로구 E아파트 제11층 1110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6,000만 원, 임대기간 2014. 4. 18.부터 2016. 4. 1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4. 2. 25., 2014. 2. 26. D에게 계약금 1,600만 원을 지급한 후 잔금 1억 4,400만 원은 2014. 4. 18.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4. 2. 28.경 일일이사써비스 주식회사와 사이에 2014. 4. 18.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의 대상 아파트로 이사하기 위하여 이삿짐 운반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한 C은 피고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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