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차1402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3,02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6,000만 원으로 정하여 ‘C병원’의 인테리어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고, 공사대금 중 1,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2015. 10. 말경 피고가 공사를 마치고 공사의 하자보수에 대해 이견을 조율하던 중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남은 공사대금 4,4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차1402호)을 신청하였다.
다. 원고가 2016. 7. 1. 지급명령을 수령하고 2016. 7. 6. 원고와 피고는 ① 잔존 공사대금을 4,000만 원으로 확정하고 ② 그 중 2,500만 원을 당일 지급하고, ③ 피고가 2016. 7. 16.부터 2016. 7. 23.까지 하자보수공사를 하고, ④ 원고가 2016. 10. 15. 잔존 대금 1,500만 원을 지급하되, ⑤ 2016. 7. 24.부터 2016. 10. 14.까지 하자가 발생하면 피고가 보수공사를 하고 피고가 보수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원고가 보수공사를 한 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갑3호증 확인서에 피고가 보수처리를 진행하지 않으면 원고가 집행가능하다고 기재하였는데, 지급명령에 의한 금원 내지 잔존 공사대금의 지급의무자가 원고인 점에 비추어 위 문구는 원고가 직접 공사한 후 잔존 공사대금에서 정산하기로 한 것으로 이해된다). 라.
위와 같이 합의한 후 원고는 송달받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고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공사대금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공사 범위에 포함된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원고가 직접 보수한 부분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10,287,000원이고, 잔존하는 하자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공사비는 1,687,59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3, 5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