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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5.11 2016가단1240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차1402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3,02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6,000만 원으로 정하여 ‘C병원’의 인테리어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고, 공사대금 중 1,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2015. 10. 말경 피고가 공사를 마치고 공사의 하자보수에 대해 이견을 조율하던 중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남은 공사대금 4,4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차1402호)을 신청하였다.

다. 원고가 2016. 7. 1. 지급명령을 수령하고 2016. 7. 6. 원고와 피고는 ① 잔존 공사대금을 4,000만 원으로 확정하고 ② 그 중 2,500만 원을 당일 지급하고, ③ 피고가 2016. 7. 16.부터 2016. 7. 23.까지 하자보수공사를 하고, ④ 원고가 2016. 10. 15. 잔존 대금 1,500만 원을 지급하되, ⑤ 2016. 7. 24.부터 2016. 10. 14.까지 하자가 발생하면 피고가 보수공사를 하고 피고가 보수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원고가 보수공사를 한 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갑3호증 확인서에 피고가 보수처리를 진행하지 않으면 원고가 집행가능하다고 기재하였는데, 지급명령에 의한 금원 내지 잔존 공사대금의 지급의무자가 원고인 점에 비추어 위 문구는 원고가 직접 공사한 후 잔존 공사대금에서 정산하기로 한 것으로 이해된다). 라.

위와 같이 합의한 후 원고는 송달받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고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공사대금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공사 범위에 포함된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원고가 직접 보수한 부분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10,287,000원이고, 잔존하는 하자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공사비는 1,687,59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3, 5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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