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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116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전국금속노조 E지회 지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지회 수석부지회장이다.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4년도 임금 및 단체협상을 진행하던 중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자 쟁의대책위원회(위원장 피고인 A, 위원 피고인 B)를 통해 방산물자 생산부서 근로자 420여명을 포함하여 파업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에 따라 위 쟁의대책위원회는 2014. 8. 22.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E 주식회사 창원공장 본관 앞 도로에서 50분간 부분파업을 하기로 결의한 후 ‘집회 공소사실에는 ‘파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고문과 행동지침에는 ‘집회’로 기재되어 있음이 명백하다. 일시 및 장소’, ‘집회 각주 1)과 같다. 불참자는 지회 규칙 및 세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행동지침’ 및 ‘공고문’ 등을 게시하고, 부서별 조직위원들은 방산물자 생산부서 조합원들을 포함한 전 조합원들에게 파업사실을 전달하면서 파업 참가를 종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8. 22. 13:1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E 주식회사 창원공장 본관 앞 도로에서, 방산물자 생산부서 근로자 4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교섭보고 및 성실교섭 촉구대회’를 개최하여 50분 동안 근로제공을 거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방산물자 생산부서 근로자 420여명과 함께 2014. 8. 22.부터 2014. 9.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부분파업의 방법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였다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주 에 생산손실을 가하였다는 취지의 부분은 범죄사실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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