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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9 2015고합15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전국 금속노동조합 E 사내 하청 지회 소속 조합원이었던 자들 로서, E 사내 하청 지회가 옥외 집회 ㆍ 시위 금지 장소인 서울 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E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한 조 속한 판결 선고를 촉구하기 위해 개최한 집회( 이하, ‘ 이 사건 집회’ 라 한다 )에 참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E 사내 하청 지회 소속 조합원 10 여 명과 공모하여, 2014. 9. 16. 15:30 경부터 같은 날 16:32 경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인도( 서울 중앙지방법원 경계 지점에서 10m 지점 )에서, 일부 조합원들은 “ 모든 생산 공정은 불법 파견이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E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조속한 판결 촉구! E 비정규직 단식” 이라고 기재된 대형 플래카드 1개를 설치하고, 일부 조합원들은 “E 는 더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를 착취하지 말고 10년 넘게 불법적으로 비정규직 사용한 것에 책임을 져 라, 금속노조 E 비정규직 지회 ”라고 기재된 손 피켓 등을 소지하고, 일부 조합원들은 “E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조속한 판결 촉구, E 비정규직 지회”, “ 불법 파견 철폐! 정규직 전환 쟁취!! F 구속!! E 비정규직 지회 ”라고 기재된 몸 자보를 착용하고, 피고인들은 위 장소에서 연좌 농성을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사내 하청 지회 소속 조합원 10 여 명과 공모하여, 옥외 집회 ㆍ 시위 금지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현장사진 및 정보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9), 현장사진( 증거 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23조 제 3호, 제 11조 제 1호,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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