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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12 2016고정34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모두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건 배경 및 피고인들의 지위 K 그룹은 2014. 11. 26. 경 L을 포함한 석유화학 ㆍ 방위산업 부분 4개 계열사를 M 그룹에 매각하기로 발표하자 L 창원공장 소속 근로자들 1,300명은 매각결정에 반발하여 2014. 12. 16. 경 민주 노총 전국 금속노조 N 지부 L 지회( 지회장 O, 이하 ‘L 지회 ’라고 함 )를 설립하여 잔업 및 특근 거부, 파업, 사내 집회 등의 방법으로 사 측에 매각결정 철회를 지속해서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은 2015. 6. 29. 경 성남시 분당구 P에 있는 Q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상호를 R으로 변경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 등의 안건을 의결하기로 하는 등 매각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에 L 지회 소속 노조원들은 주주총회 출입구를 점거하거나 소액주주 자격으로 주주총회에 참가하여 주주총회를 방해하기로 결의하고 소속 노조원 약 600명이 2015. 6. 29. 00:30 경 창원에서 버스를 이용하여 Q 앞으로 이동한 후 같은 날 05:30 경 마스크와 작업복을 모두 착용하고 주주총회 회의장으로 출입하는 Q 앞 인도에 집결하였다.

피고인

A은 L 지회 대의원으로서, 피고인 B, C, D, E, F, G, H는 일반 노조원으로서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위와 같이 L 지회 결의에 따라 Q 앞 인도에 집결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다른 노조원 약 125명과 함께 같은 날 06:00 경부터 같은 날 06:20 경까지 위 Q 후문 주차장 앞에서 어깨동무하거나 팔짱을 끼고 스크럼을 짜는 방법으로 Q 사무총장인 S을 비롯하여 Q 직원 및 주식회사 L 주주 등 20 여 명의 출입을 저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력으로 피해자 L의 주주총회 업무 및 피해자 Q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신문 조서 (T), 증인신문 조서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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