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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24 2016고정33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D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S의 정식재판청구 취하에 따라 범죄사실을 조금 수정함. 1. 사건 배경 및 피고인들의 지위 L 그룹은 2014. 11. 26. 경 M을 포함한 석유화학 ㆍ 방위산업 부분 4개 계열사를 N 그룹에 매각하기로 발표하자 M 창원공장 소속 근로자들 1,300명은 매각결정에 반발하여 2014. 12. 16. 경 민주 노총 전국 금속노조 경남 지부 M 지회( 지회장 O, 이하 ‘M 지회 ’라고 함 )를 설립하여 잔업 및 특근 거부, 파업, 사내 집회 등의 방법으로 사 측에 매각결정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은 2015. 6. 29. 경 성남시 분당구 P에 있는 Q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상호를 R으로 변경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 등의 안건을 의결하기로 하는 등 매각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에 M 지회 소속 노조원들은 주주총회 출입구를 점거하거나 소액주주 자격으로 주주총회에 참가하여 주주총회를 방해하기로 결의하고 소속 노조원 약 600명이 2015. 6. 29. 00:30 경 창원에서 버스를 이용하여 Q 앞으로 이동한 후 같은 날 05:30 경 마스크와 작업복을 모두 착용하고 주주총회 회의장으로 출입하는 Q 앞 인도에 집결하였다.

피고인

A은 M 지회 대의원으로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및 S은 일반 노조원으로서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위와 같이 M 지회 결의에 따라 Q 앞 인도에 집결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S는 다른 노조원 약 125명과 함께 같은 날 06:00 경부터 같은 날 06:20 경까지 위 Q 후문 주차장 앞에서 어깨동무를 하거나 팔짱을 끼고 스크럼을 짜는 방법으로 Q 사무총장인 T을 비롯하여 Q 직원 및 주식회사 M 주주 등 20 여 명의 출입을 저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력으로 피해자 M의 주주총회 업무 및 피해자 Q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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