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피고인 1 외 5인
검사
임삼빈(기소), 박지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 변호사 장종오 외 1인
주문
피고인 1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2를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3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4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5를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6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6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은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 1은 전국금속노조 ○○○○지회의 지회장, 피고인 2는 위 지회의 수석부지회장, 피고인 3은 위 지회의 부지회장, 피고인 4는 위 지회의 사무장, 피고인 5는 위 지회 중기조립팀 대의원, 피고인 6은 위 지회의 조직부장으로 각각 활동하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위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기본금 130,498원 인상, 성과급 400% 지급,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주장하며 임금, 단체협상을 진행하여 왔으나 원만하게 협상이 진행되지 않자, 피고인들이 주축이 된 ○○○○지회 쟁의대책위원회에서는 파업을 결의하면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 △△공장의 방산물자 생산부서인 중기제관팀, 중기조립팀 등 방산물자 생산부서 조합원 350여명을 포함하여 파업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위 ○○○○지회 쟁의대책위원회는 2013. 7. 10.경 창원시 (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 ○○○○(주) △△공장 내 통근버스 주차장에서 1시간 50분 동안 부분파업을 하기로 결의한 후 ‘파업 일시 및 장소’, ‘파업 불참자는 지회 규칙 및 세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행동지침’ 및 ‘공고문’ 등을 게시하고, 부서별 조직위원들은 방산물자 생산부서 조합원들을 포함한 전 조합원들에게 파업사실을 전달하며 파업 참가를 종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3. 7. 10. 13:1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 ○○○○(주) △△공장 내 버스주차장에서, 방산물자 생산부서 조합원 약 350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회 쟁의대책위원회 및 정당방위대 발대식’을 개최하여 1시간 50분 동안 근로제공을 거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방산물자 생산부서 조합원 350여명과 공모하여 2013. 7. 10.경부터 2013.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부분파업, 연장근로거부, 특근거부 등의 방법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여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쟁의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주1) .
2.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들은 사측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방산물자 생산부서 조합원들의 파업으로 인해 중단된 방산제품(□□□□)의 납기일을 맞추기 위하여 관리직 사원들을 생산현장에 대체 투입하여 조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중기공장 노조간부 30여명과 함께 ○○○○(주) △△공장 내 중기사무동에 항의 방문하여 공장장인 피해자 공소외 1로부터 ‘향후 관리직 사원을 대체투입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중기사무동에 근무하는 관리직 사원들은 2013. 9. 24. 09:40경 위 피해자와 면담이 예정된 조합원 간부 5-6명을 훨씬 초과한 30여명의 조합원들이 한꺼번에 중기사무동 안으로 들어올 경우 업무가 마비되고 마찰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중기사무동 1, 2층 출입문을 닫고 위 조합원들의 진입을 막게 되었다.
가. 피고인 6 - 주거침입, 재물손괴
그러자 피고인 6은 ‘야 이 새끼야, 문 열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1, 2층 출입문을 연달아 발로 걷어차 손괴한 후 중기사무동 내로 진입한 다음, ‘아이 씨팔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우리가 찾아온다고 했는데 왜 막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사무실 내에 있던 화분 1개를 공장장 사무실 바닥에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6은 건조물인 중기사무동에 침입하고, 피해자 ○○○○(주) 소유의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1, 2층 출입문 2개 및 시가 3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6 -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중기사무동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 6은 조합원 5~6명과 함께 공장장 사무실 앞에 연좌하여 위력을 행사하고,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는 다른 조합원 3명과 함께 공장장 사무실에서 약 40분에 걸쳐 위 피해자에게 확약서 작성을 강요하고, 나머지 조합원 간부 20여명은 중기사무동 계단 및 출입문 앞에서 대기하며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조합원 30여명과 공모하여 약 40여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공소외 1 및 중기사무동에 근무하는 관리직 사원들의 중기공장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6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와 같이 중기공장 공장장인 피해자 공소외 1로부터 확약서를 받기 위하여 중기사무동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 6은 욕설을 하며 사무실 내에 있던 화분 1개를 위 공장장 사무실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조합원 5-6명과 함께 공장장 사무실 앞에 연좌하여 공장장실 내부를 주시하며 위력을 행사하고,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는 조합원 3명과 함께 40여분에 걸쳐 인상을 쓰며 강압적인 말투로 피해자에게 ‘확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이후 납기일을 모두 늦춰버리겠다, 일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 조합원 80명을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한번 해보겠느냐, 좋은 말로 할 때 재발방지 차원에서 확약서를 작성하라’고 말하며 위협하여, 확약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조합원들과 큰 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조합원들이 계속하여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할 경우 방산제품의 납기일을 맞추지 못하여 지체상금을 부담하고 향후 공사 수주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등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중기공장 9월 납품분 유지부품 적기 납품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관리직 사원이 작업을 하게 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월분부터 중기 방산제품 납기 준수를 위하여 노사가 함께 노력합시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을 협박하여 확약서 작성을 강요하였다.
증거의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6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3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2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7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쟁의기간 전 특근현황표), 수사보고서(재물손괴 견적서 첨부)
1. 확약서
1. 방산업체 지정서, 각 행동지침, 각 공고문, 발대식 요지, 각 채증보고서, 각 사측이 노측에 발송한 공문, 각 채증사진, 각 성실교섭 촉구대회 요지, 각 사측 발송 공문, 총력투쟁 결의대회 요지, 전체 조합원 집회 요지, 사측 발송 공문(납기 준수 요청), 2011년 ○○○○지회 단체협약서, 각 납기준수 협조요청 공문, □□□□ 등 주요장비의 전력화 일정준수 강조, ☆☆☆☆☆/유지부품 품질확보 및 전력화 시기 충족 요망, 불참자 처리세칙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8조 , 제41조 제2항 , 형법 제30조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점)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6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 제30조 (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제1항 제2호 , 형법 제324조 (공동강요의 점)
피고인 6 :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해서는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6에 대해서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6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및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기하여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1. 판시 제1죄 부분 - 피고인들 전부
가. 주장의 요지
(1) 발대식, 성실교섭 촉구대회, 교섭보고 등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합원 총회 또는 교육을 실시한 것이고 ○○○○에서도 단체협약에 따라 교육시간 등으로 인정하여 유급처리해 왔으므로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근무시간 외 연장근로, 휴일근로 거부의 경우에는 단체협약에서 조합의 사전 동의를 득하여 실시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단체행동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고 방위산업체가 방산물자의 상당 부분을 수출을 하고 있으므로, 군납 방산물자의 생산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것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 을 해석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발대식, 성실교섭 촉구대회, 교섭보고 등 부분
(가)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
(나) 이 사건 당시 적용되던 ○○○○지회 단체협약 제9조 제2항은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전 서면 통보시 그 시간을 유급으로 한다. (1) 조합원 총회 및 대의원 대회”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회가 위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발대식, 성실교섭 촉구대회, 교섭보고 등을 진행하기 전에 ○○○○에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발대식, 성실교섭 촉구대회, 교섭보고 등은 그 시기, 횟수, 태양, 참여자들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 피고인들도 검찰에서 방산부문 조합원들이 부분파업에 참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형식적으로 임시총회의 통보를 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사측을 압박하여 노동조합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의 근무시간 중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단체협약의 규정을 사전에 서면 통보만 하면 임시총회의 형식으로 조합이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무한정 허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없고, 발대식, 성실교섭 촉구대회, 교섭보고 등이 실질적으로 단체협약에서 정한 교육시간이라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해서 허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연장근로, 휴일근로 거부 부분
(가) 연장근로가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해 오던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이는 쟁의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60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당시 적용되던 ○○○○지회 단체협약 제60조 제1, 2항에는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피고인들은 단체협상 기간이 길어지자 행동지침을 통해 연장근로 등을 거부할 것을 촉구하였고 이에 따라 조합원들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거부하게 된 점, ② 그 목적도 단체교섭 과정에서 사측을 압박하여 노동조합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점, ③ ○○○○이 조합원들에게 새로운 작업 내지 공정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 없이 연장근로 등을 요구하여 조합원들이 이를 거부한 것이 아니고, 조합원들은 기존부터 진행되던 작업 내지 공정에 대한 연장근로 등을 거부한 것인 점, ④ 그와 같은 행동지침이 없었을 때에는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에 참여하는 비율이 70~80%에 이르렀는바 묵시적인 노사 합의 내지 업무 관행에 따라 연장근로 등이 이루어져 왔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⑤ ○○○○은 그와 같은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 비율에 따라 생산 계획 등을 수립하여 왔고 당시 □□□□ 등에 대해 납기 일정 준수를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조합원들의 일방적인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 거부로 인하여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조합원들과 함께 연장근로, 휴일근로 거부한 행위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 의 제한 해석 부분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은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직할기관과 육·해·공군이 사용·관리하기 위한 □□□□, ◇◇◇◇◇◇◇◇◇, ☆☆☆☆☆ 소부대전술 모의훈련장비 등 방산물자를 생산하고 있는 사실과 피고인들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방산물자의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었다는 사정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그 해석론을 받아들일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유 없다.
(나) 또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 을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 은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문언만 있을 뿐 방산물자의 생산에 현실적인 차질이 발생하였는지 내지 그러한 우려가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따져서 쟁의행위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문언은 없다.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근로자의 범위(주체)를 특정하는 문언이지, 쟁의행위가 허용되는 상황의 범위를 결정하는 문언은 아니다. 이는 위 규정의 입법연혁과 입법이유에 더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가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방산물자의 완성에 필요한 제조·가공·조립·정비·재생·개량·성능검사·열처리·도장·가스취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보더라도 알 수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던 구 노동쟁의조정법(1963. 4. 17.법률 제1327호로 전문개정되고, 1987. 11. 28. 법률 제3967호로 최종 개정되었다가, 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된 것) 제12조 제2항 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이사건 심판 대상 조문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주요방산업체의 단체행동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국가의 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단체행동권의 제한 또는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제3항 을 직접 근거로 하고 있고, 단체행동이 금지되는 것은 주요방산업체에 있어서 방산물자의 생산과 직접 관계되거나 그와 긴밀한 연계성이 인정되는 공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상 그 범위의 제한이 가능하며, 단체교섭에 있어서 발생하는 노동쟁의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알선,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등 대상조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문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다( 헌법재판소 1998. 2. 27. 선고 95헌바1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 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현행 법과 현행 시행령은 과거 법률에 비해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를 명백히 특정하여 과거 법률에 비해 위헌의 소지가 더 줄어들었다.
③ 변호인은 방위산업체들이 방산물자의 상당 부분을 수출한다는 점을 제한 해석의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방산물자’는 방위사업법 제34조 및 제35조 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 방위사업법 제9조 제2항 제12호 )를 의미하고, ‘방위산업물자’는 군수품 중 방위사업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물자를 의미하며( 방위사업법 제3조 제7호 ), ‘군수품’은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직할기관과 육·해·공군이 사용·관리하기 위하여 획득하는 물품을 의미한다( 방위사업법 제3조 제2호 ). 따라서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직할기관과 육·해·공군이 사용·관리하기 위한 물품이 아닌 물품, 예컨대 수출을 위한 물품 등은 방산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직할기관과 육·해·공군이 사용·관리하기 위한 물품이 아닌 물품을 생산하는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 에 따른 쟁의행위 제한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방위산업체들이 방산물자의 상당 부분을 수출한다는 사정은 제한 해석의 근거가 될 수 없다.
④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방산물자의 생산에 현실적인 차질이 발생하였는지 내지 그러한 우려가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따져서 쟁의행위의 허용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일단 쟁의행위를 한 후 사후적인 법적 쟁송을 통해 그 요건 해당 여부를 다투는 경우가 많아질 것인바, 이러한 사태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방산업체 근로자의 단체행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가의 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려는 헌법 제33조 제3항 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2. 판시 제2의 나죄 -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6
가. 주장의 요지
당초 예정된 대로 면담을 진행한 것이고 물리적 충돌도 없었으며 퇴거 요구도 없었으므로 업무방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2) ① 당시 관리직 사원들을 생산현장에 투입한 것으로 인하여 조합원들의 분위기가 격앙되자 노동조합 간부들이 이에 대한 항의를 하기 위하여 공소외 1과 면담을 하게 된 점, ② 당초 면담이 예정된 인원수를 훨씬 초과하는 노동조합 간부들이 사전에 모여 출정식 유사한 집회를 가진 후 중기사무동으로 온 점, ③ 노동조합 간부들과 공소외 1 사이의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 일부는 중기사무동 2층 공장장실 밖 복도에서 대기하고 나머지는 중기사무동 1층 출입문 앞에서 대기하였던 점, ④ 그와 같이 다수의 인원이 중기사무동 내부 및 외부에서 대기한 시간이 40~50분에 이르는 점, ⑤ 중기사무동 내에 있던 관리직 사원들은 노동조합 간부들과 사이에 우발적으로라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태세를 갖추기 위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중단해야 하였던 점(실제로 피고인 6이 돌발적으로 폭력적인 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⑥ 중기사무동 관리직 사원들로서는 그러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간부들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였을 것이므로 이들에게 퇴거 요구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을 것이므로 퇴거 요구가 있었는지 내지 현실적인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는지 여부가 업무방해죄 성부의 결정적인 기준이 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중기사무동 관리직 사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판시 제3죄 -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6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6은 재물손괴 후 공장장실을 나와서 확약서 작성하는 면담자리에는 참석하지 않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6의 재물손괴 범행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피고인들은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은 위협을 한 적이 없다. 공소외 1도 관리직 사원들을 대체 투입한 것에 대하여 항의가 있을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다른 관리직 간부도 같이 있었으므로 위협에 의해서 확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며 확약서를 작성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이 아니다.
나. 판단
(1) 강요죄라고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외포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는 되어야 하며,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지된 해악의 구체적 내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강요된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7064 판결 등 참조).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다고 함은 공범관계에 있는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서로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7622 판결 등 참조).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되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6을 포함한 피고인들은 당초부터 공소외 1로부터 확약서를 받을 목적으로 중기사무동을 방문하였고 피고인 6은 공장장실 밖 복도에 계속하여 대기하고 있었는바, 피고인 6이 재물손괴 후 공장장실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여 이 부분 범행에 대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한편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고인 6의 재물손괴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피고인들도 공장장실에 들어가면서 피고인 6이 재물손괴를 범한 현장을 사후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그 분위기에 편승하여 공소외 1과의 면담을 진행함으로써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6이 만들어 놓은 당시 상황을 공소외 1로 하여금 외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1에게 해악을 고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① 고지된 해악의 구체적인 내용, ② 피고인 6이 조성한 험악한 분위기에 이어서 면담이 진행된 점, ③ 노동조합 간부 수십 명이 중기사무동 2층 복도와 1층 출입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점, ④ 공소외 1이 구두로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을 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문서로 작성된 확약서의 작성을 계속하여 요구하면서 40~50분 가량 공장장실 또는 그 앞 복도에 계속하여 머무른 점, ⑤ 당시 ○○○○이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등으로부터 □□□□ 등에 대한 납기준수를 지속적으로 독촉 받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1이 피고인들로부터 항의가 있을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거나 그 자리에 다른 관리직 간부가 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1에게 고지된 해악은 공소외 1로 하여금 외포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가 충분히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지막으로, 공소외 1이 구두로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을 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문서로 작성된 확약서의 작성을 계속하여 요구하였는바, 그 확약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확약서라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공소외 7이 작성한 확약서 초안에 날인하는 것) 자체는 의무 없는 일임이 명백하다.
양형의이유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와 관련한 공통적인 요소
방산업체의 원활한 가동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고 그 근로자의 단체행동으로 인한 생산 차질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대한 위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범행은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2014년 노사 간 교섭 타결 후 ○○○○ 주식회사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과거에도 연례적으로 동일한 유형의 쟁의행위가 반복되어 왔고 단체교섭을 통해 쟁의행위 시간을 교육시간 등으로 인정해 왔는데, ○○○○이 그 쟁의행위에 대해 형사고소를 제기한 것은 처음인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근로자들의 이익을 위한 노동조합 활동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쟁의행위가 폭력적인 태양을 띄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1, 피고인 4
위와 같은 공통요소에 더하여, 피고인 1은 2001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4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2003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노동조합에서의 지위,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2
위와 같은 공통요소에 더하여, 피고인은 2013. 9. 24.자 업무방해 및 공동강요 범행을 주도한 점, 업무방해 및 공동강요 범행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노동조합에서의 지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3, 피고인 5
위와 같은 공통요소에 더하여, 피고인들은 2013. 9. 24.자 업무방해 및 공동강요 범행에 추가적으로 가담한 점, 업무방해 및 공동강요 범행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각 1차례씩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노동조합에서의 지위,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6
위와 같은 공통요소에 더하여, 피고인은 2013. 9. 24.자 업무방해 및 공동강요 범행에 추가적으로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주거침입죄와 재물손괴죄를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노동조합에서의 지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위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기본금 130,498원 인상, 성과급 400% 지급,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주장하며 임금, 단체협상을 진행하여 왔으나 원만하게 협상이 진행되지 않자, 피고인들이 주축이 된 ○○○○지회 쟁의대책위원회에서는 파업을 결의하면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 △△공장의 방산물자 생산부서인 중기제관팀, 중기조립팀 등 방산물자 생산부서 조합원 350여명을 포함하여 파업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위 ○○○○지회 쟁의대책위원회는 2013. 7. 10.경 창원시 (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 ○○○○(주) △△공장 내 통근버스 주차장에서 1시간 50분 동안 부분파업을 하기로 결의한 후 ‘파업 일시 및 장소’, ‘파업 불참자는 지회 규칙 및 세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행동지침’ 및 ‘공고문’ 등을 게시하고, 부서별 조직위원들은 방산물자 생산부서 조합원들을 포함한 전 조합원들에게 파업사실을 전달하며 파업 참가를 종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3. 7. 10. 13:1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 ○○○○(주) △△공장 내 버스주차장에서, 방산물자 생산부서 조합원 약 350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회 쟁의대책위원회 및 정당방위대 발대식’을 개최하여 1시간 50분 동안 근로제공을 거부함으로써 피해자 ○○○○(주) 하여금 약 2억 8,000만원 상당의 생산손실을 입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방산물자 생산부서 조합원 350여명과 공모하여 2013. 7. 10.경부터 2013.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부분파업, 연장근로거부, 특근거부 등의 방법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여 피해자 ○○○○(주)에 121억 7,000만원의 생산손실을 가하여 위력으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1) 근로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로서의 파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지만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505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① ○○○○지회에서는 그 이전부터 연례적으로 동일한 유형의 쟁의행위를 반복하여 온 점, ② 그러한 쟁의행위 후 단체협약을 통해 ○○○○은 쟁의행위 시간을 교육시간 등으로 인정하여 유급처리해 온 점, ③ ○○○○지회는 찬반투표 등 쟁의행위를 위한 절차를 거쳤고 이후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발대식, 성실교섭 촉구대회, 교섭보고 등을 진행하기 전에 ○○○○에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미리 서면으로 통보한 점, ④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 거부가 쟁의행위의 한 방법으로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고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연장근로 등을 거부한 것이 아니고 단체협상 기간이 예상 외로 장기화되자 연장근로 등을 거부하기에 이른 점, ⑤ 피고인들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가 초래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쟁의행위가 ○○○○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6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사측에서 판시 제1항과 같이 방산물자 생산부서 조합원들의 파업으로 인해 중단된 방산제품(□□□□)의 납기일을 맞추기 위하여 관리직 사원들을 생산현장에 대체 투입하여 조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중기공장 노조간부 30여명과 함께 ○○○○(주) △△공장 내 중기사무동에 항의 방문하여 공장장인 피해자 공소외 1로부터 ‘향후 관리직 사원을 대체투입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9. 24. 09:40경 조합원 간부 30여명과 함께 위 중기사무동 안으로 진입하려 하였으나, 위 중기사무동에 근무하는 관리직 사원들은 위 피해자와 면담이 예정된 조합원 간부 5-6명을 훨씬 초과한 30여명의 조합원들이 한꺼번에 중기사무동 안으로 들어올 경우 업무가 마비되고 마찰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중기사무동 1, 2층 출입문을 닫고 위 조합원들의 진입을 막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6은 ‘야 이 새끼야, 문 열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1, 2층 출입문을 연달아 발로 걷어차 손괴한 후 피고인 2 등 다른 조합원 10여명과 함께 관리직 사원들을 밀치고 비키라고 고함을 지르며 중기사무동 내로 진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조합원 30여명과 공동하여 건조물인 중기사무동에 침입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6이 닫힌 중기사무동 1층 출입문을 발로 차서 고정핀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연 다음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2층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막고 있던 관리직 사원들 사이를 몸으로 뚫고 2층으로 올라가는 방법으로 중기사무동에 침입한 사실은 판시 제2항에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 2는 2013. 9. 24. 아침 공소외 1에게 전화하여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공소외 1을 면담하러 가겠다고 통지하였고, 공소외 1도 이를 승낙한 사실, ② 피고인 6은 중기사무동 앞에서 홀로 10여 미터를 달려와 1층 출입문을 발로 찼는데, 중기사무동 1층 출입문 앞길이 꺾여 있고 주변에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6보다 뒤떨어져 걸어서 온 관계로 피고인 6이 1층 출입문을 발로 찬 것을 보지 못하였고 도착 당시 이미 1층 출입문이 열려 있었던 사실, ③ 중기사무동 1층 출입문을 지나면 2미터 정도의 간격을 두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바로 나오고 그 외에는 다른 공간은 전혀 없으며, 관리직 사원들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노동조합 간부들이 중기사무동 2층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지 1층 출입문을 지나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까지의 공간에 진입하는 것까지 제지하지는 않고 있었던 사실, ④ 노동조합 간부들은 관리직 사원들에게 공소외 1과 미리 약속이 되어 있었다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관리직 사원들은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공소외 1과 면담할 수 있도록 2층으로 올라가는 길을 열어준 사실, ⑤ 그러자 미리 올라간 피고인 6을 제외한 10명 내외의 노동조합 대표들이 2층으로 올라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당초부터 피고인들이 피고인 6으로 하여금 1층 출입문 등을 발로 차 손괴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기사무동에 침입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피고인 6은 당시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침입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중기사무동에 침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6에 대하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별지 생략]
주1) 공소사실 중 ‘피해자 ○○○○(주)에 합계 121억 7,000만원의 생산손실을 가하였다’는 취지의 부분은 범죄사실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600 판결
헌법재판소 1998. 2. 27. 선고 95헌바10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7064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7622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505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법 제30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24조
- 형법 제366조
- 형법 제37조
- 형법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