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칼, 지포캔오일, 라이터(증 제1, 2, 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5. 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1. 23:25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보성경찰서 C파출소 내에서 상황근무 중인 경위 D을 상대로 "큰아들이 암에 걸려 오래 살지 못한다 세상 살기 싫다 괴롭다. 왜 느그들은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냐 다 같이 죽자"며 미리 준비한 라이터 연료인 휘발유(133ml)를 온몸에 뿌리고, 계속하여 "여기서 죽어불란다"면서 파출소내 바닥과 회의용 탁자 및 의자에 휘발유를 뿌리면서 왼손에 1회용 라이터를 들고, 오른손에 커터칼(날길이 8cm)을 들고 자신의 목에 들이대면서 마치 파출소 내에 불을 지르고 자살을 할 것처럼 위 D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자해소동 당시 구체적 상황에 대한 수사 등, C파출소 내 CCTV캡쳐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누범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