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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02 2015고단140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칼, 지포캔오일, 라이터(증 제1, 2, 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5. 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1. 23:25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보성경찰서 C파출소 내에서 상황근무 중인 경위 D을 상대로 "큰아들이 암에 걸려 오래 살지 못한다 세상 살기 싫다 괴롭다. 왜 느그들은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냐 다 같이 죽자"며 미리 준비한 라이터 연료인 휘발유(133ml)를 온몸에 뿌리고, 계속하여 "여기서 죽어불란다"면서 파출소내 바닥과 회의용 탁자 및 의자에 휘발유를 뿌리면서 왼손에 1회용 라이터를 들고, 오른손에 커터칼(날길이 8cm)을 들고 자신의 목에 들이대면서 마치 파출소 내에 불을 지르고 자살을 할 것처럼 위 D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10. 2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보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낙성리에 있는 낙성교회를 경유하여 같은 읍 연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F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자해소동 당시 구체적 상황에 대한 수사 등, C파출소 내 CCTV캡쳐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누범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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