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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09.25 2014고단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8. 02:15경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 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D(19세)과 피해자 E(19세)에게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말하며 행패를 부리고, 그곳 카운터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길이 15cm 가량)을 집어 들어 "느그들은 죽어야 돼"라며 피해자들의 등 쪽으로 칼날을 들이대며 피해자들을 쫓아다니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30년(작량감경한 범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고,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하고 있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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