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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8 2013고정22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3. 23: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길에서, 술에 취해 D 운행의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 안에서 오줌을 싸고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D와 시비되어 말다툼하다가, D의 도움 요청받은 위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려고 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오토바이를 넘어뜨리고 순찰차의 후사경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으로 행패를 부린 뒤 위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회의용 탁자를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얼굴을 향해 또다시 주먹을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E의 질서유지 및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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