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지퍼라이터용 휘발유 2통(증 제1호), 1회용 라이터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2.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5. 8.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안양교도소에서 그 합산형의 집행 중 2009. 10. 28. 가석방되어 2010. 5.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것에 원한을 품고 C파출소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7. 03:10경 김포시 D에 있는 C파출소 현관에서 자동출입문을 통해 들어가려다 문이 열리지 않자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고 위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을 향해 “이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하며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 충전용 휘발유 18㎖ 2통을 자동출입문에 뿌린 후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자동출입문에 불이 붙은 후 그대로 불이 꺼져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공용건조물인 파출소 자동출입문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이 독립하여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주건조물방화), 수사보고서(CCTV사진첨부 등), 수사보고서(소방관 진술청취)
1. 압수된 지퍼라이터용 휘발유 2통(증 제1호), 1회용 라이터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