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30 2012고정24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05. 11.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보성군 보성읍 원봉리에 있는 장거리상회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보성리에 있는 동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1톤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가. 같은 날 전남 보성군 보성리에 있는 보성경찰서 C파출소 사무실 내에서 전항과 같은 사실로 인해 음주단속으로 임의동행 되어 인적사항을 묻는 경사 D에게 평소에 외우고 다니던 친구 E의 인적사항을 행사할 목적으로 말하여 E에 대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2009-6-1810-00179)’ 운전자 란에 ‘E’ 본인이라면서 권한없이 서명 날인하여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매를 위조하고.

나. 계속하여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2009-6-1810-000179)‘ 운전자 란에 ’E‘ 본인이라면서 권한없이 서명 날인하여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매를 위조하고. 다. 계속하여 측정수치에 이의가 있을시 혈액 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받는 ‘확인서’ 맨 아래에 작성된 확인자 란에 옆에 ‘E' 본인이라면서 권한 없이 서명 날인하여 위 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확인서가 마치 진정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C파출소 경사 D에게 각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 명의의 확인서

1. 피고인 명의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