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지포 라이터 기름 1개(증 제1호), 일회용 라이터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0. 21:00경 대전 서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와 결혼하였으니 앞으로 가게에 더 이상 오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얄미워 죽겠다, 그냥두지 않겠다, 불을 확 싸지르겠다.”고 소리를 지른 후, 그 근처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지포 휘발유 1통(133ml)과 1회용 라이터를 구입하여 같은 날 22:00경 다시 위 노래방으로 찾아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노래방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E, H을 향해 “죽기 싫으면 나가라.”라고 말하면서 카운터 건너편 테이블 앞바닥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를 사용하여 불을 붙였으나, 그곳 바닥이 불연소 제품인 타일로 되어 있어 더 이상 불이 번지지 않고 꺼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E, H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현장 및 출동 당시 피의자 모습 사진, 피의자가 기름을 뿌린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감정 현장 감식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편철 보고), 개인별 수용/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3.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