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501473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1/4 지분에 관하여,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소외 F이 소유하던 부동산인데, F은 2015. 2. 6. 지인인 소외 G에 의하여 살해당하였고, 원고들은 망 F의 형제자매들로 각 1/4 지분 비율로 망인의 권리ㆍ의무를 공동상속하였다.

나. G는 2015. 1.경 망 F의 집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절취하여 2015. 2. 5.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E에게 4억 원에 매도한다는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

그리고 망 F에게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같은 날 20:30경 위조한 매매계약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피고 E에게 인감증명서와 함께 매매계약서를 교부하였다.

다. 망 F은 같은 날 22:00경 G에게 마음이 바뀌어 명의를 빌려줄 수 없으니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G와 함께 피고 E을 찾아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돌려받았다. 라.

G는 2015. 2. 6. 9:45경 동두천시 H 건물 3층에서 F을 살해한 후 망인의 집으로 가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 E은 2015. 2. 9. G로부터 망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 은행은 2015. 2. 16. 피고 E과 채권최고액 2억 8,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7.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을가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본소 1) 원고 피고들이 마친 각 등기는 원인무효 등기이므로 말소하여야 한다. 2) 피고 E G와 망 F 사이의 관계는 알지 못하고, 피고 E은 G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