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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7가단5241393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22.부터 다 갚을 때 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피고 B의 아버지이다.

나. 피고 B은 건축업을 운영하던 망인의 부탁이 있을 때마다 자신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망인에게 교부하였다.

다. 망인은 2009. 3. 17.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망인과 피고 B을 차용인으로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 B은 당시에도 망인의 부탁으로 자신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망인에게 교부하였는데, 망인은 위 차용증에 피고 B을 차용인으로 기재하면서 그 이름 옆에 위와 같이 교부받은 피고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

(이하 위 차용을 ‘이 사건 차용’, 위 차용증을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라.

한편 피고 B은 2017. 7. 27. 피고 C과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9. 27.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건축업을 운영하던 망인의 부탁이 있을 때마다 자신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망인에게 교부하였고, 이 사건 차용 당시에도 망인에게 자신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함으로써 망인에게 피고 B의 명의로 건축업 운영에 필요한 거래를 하거나 자금을 차용하는 등의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차용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10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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