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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3 2016가합578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F은 원고 A, B, C에게 각 45,864,771원, 원고 D, E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1) 망 H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아버지인데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6. 10. 1. 사망하였고, 원고 D, E은 망인의 형제들이다. 2) 망인은 1995. 8. 7. J과 혼인하였고, 망인과 J 사이에서 원고 A, B, C가 출생하였는데, 망인은 2009. 5. 18. J과 이혼한 후 2012. 12. 10. 피고 G와 혼인하였다.

3) 피고 F은 피고 G의 동생이고, K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피고 F과 K은 2015. 8. 15. 망인의 집을 방문하였고, 피고 F, G와 망인, K, 원고 B, C가 낚시를 가기로 하였는데, 망인은 마을 자율방범대 행사가 있어서 행사에 참석한 후 낚시 장소에 합류하기로 하였다.

2) 피고 F, G와 K, 원고 B, C는 망인의 1톤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

)를 타고 낚시를 하기 위해 인천 강화군 교동면 동산리에 있는 죽산포로 갔는데, 피고 G는 운전을 하지 못하고, K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으므로, 피고 F이 2007. 2. 20.경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 F, G와 K, 원고 B, C는 죽산포에 도착하여 텐트를 친 후, 피고 G와 K은 낚시를 하러 바닷가로 내려갔고, 피고 F, 원고 B, C는 텐트에서 고구마 줄기를 다듬다가 날씨가 너무 더워서 피고 F이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고 B, C와 다시 망인의 집으로 갔다. 3) 피고 F, 원고 B, C는 망인의 집에서 고구마 줄기를 다듬다가 피고 G로부터 ‘물고기를 잡았으니 빨리 오라’는 전화를 받고 피고 F이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죽산포로 돌아갔고, 망인도 2015. 8. 15. 16:00경 오토바이를 타고 죽산포에 도착하여 피고 F, G와 망인, K은 죽산포 선착장의 방파제 방향 끝에서 돗자리를 펴고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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