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E, F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직접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도 발급받아 준 것일 뿐, 피고인이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망 G의 장례 후 피고인, E, F, 피고인의 동생 Z, E과 F의 외삼촌인 Y이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이 일괄하여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면서 망인의 채무도 모두 인수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만들어져 E, F가 직접 인감도장을 찍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E, F는 망 G의 채무가 많다는 이야기는 들었으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실이 없고,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피고인의 요구대로 교부하기는 하였으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직접 인감도장을 날인한 적은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Y도 장례 후 상속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 진술들은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명확하고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당시 E, F는 사회경험이 많지 않았고 피고인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용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피고인의 요구대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E, F가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인감도장과 함께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만으로, E, F가 피고인과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고 직접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