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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9 2016구합60615
부동산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1. 11. 1. 주식회사 아트티앤에스(이하 ‘아트티앤에스’라 한다)가 체납한 부가가치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아트티앤에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던 시흥시 B아파트 101동 31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5.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5. 2. 9. 피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이 있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아 잔금을 완납하고 입주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트티앤에스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 압류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는데,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위 내용을 이관받은 피고는 2015. 3. 12.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2015. 3. 12.자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9. 8.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피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할 것을 시정권고한다’는 내용의 의결이 내려지자, 2015. 12. 14.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압류처분의 해제를 신청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 7. 원고에게 '위 해제신청서는 2015. 2. 9. 원고가 제출한 고충 민원과 중복된 사유로 고충 처리결과를 이미 회신하였음을 알려드린다

'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 이전에 아트티앤에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아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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