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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04 2017구합105189
압류처분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건의 개요 피고는 2015. 5. 21. 부가가치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5. 5. 27.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원고가 체납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자 2016. 8. 26.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하였고, 그에 따라 2016. 8. 2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압류처분이 해제되어 압류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단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으로서,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그것이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149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닌 원고의 천안시지부임에도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라고 하면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는 이미 해제된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압류처분이 해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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