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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07. 06. 13. 선고 2007구합157 판결
부동산압류처분의 당부[각하]
제목

부동산압류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나, 이 사건 소는 위 두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함

주문

1. 이 사건은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시 ○○동 ○○ 대 76㎡중 3/1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은 징세○○-○○호를 원인으로 한 ○○지방법원 ○○지원 2003.2.19. 접수 제○○호 압류처분을, 피고 ○○광역시 ○○구청장은 지방세과 ○○호를 원인으로 한 위 법원 2004.12.17. 접수 ○○호 압류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선저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명의의 이 사건 토지지분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은 2003. 2. 12. 원고의 양도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처분을 하고 같은 달 19. 압류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 ○○광역시 ○○구청장은 2004. 12. 16. 원고의 자동차세 등 체납을 이유로 압류처분(이하 위 각 압류처분을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다음날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4호증의 1내지 4, 을나 제1호증의 1, 2, 을나 제2호증의 1 내지 4, 을나 제3호증의 1, 2, 을나 제4호증의 1 내지 3, 을나 제5, 6호증의 각 1, 2, 을나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1. 2. 선정자 ○○○에게 이 사건 토지지분을 양도하였고 다만 등기만을 이전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들이 원고 명의의 지분등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사건 각 압류처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양도차익이 없는데 부과된 것이고, 피고 ○○광역시 ○○구청장의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은 원고가 소나타 자동차(○○ ○○도○○○○○)를 1995. 9. 5. ○○○에게 양도한 후에 부과된 것이어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압류처분은 위법하다.

3. 소의 적법 여부

가. 선정자 ○○○가 그 양도대상인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선정자 ○○○는 위 토지지분에 대한 이 사건 각 압류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자가 아니어서 위 각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나.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제2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의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위 두 기간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라도 경과하게 되면 부적법한 소가 되는 바, 피고 ○○세무서장의 압류처분이 2003. 2. 12. 피고 ○○광역시 ○○구청장의 압류처분이 2004. 12. 16. 행하여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위 각 압류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인 2007. 1.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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