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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06 2017구합5157
압류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넘겨 제소한 경우에는 부적법하며, 다만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당사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추완이 허용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173조 제1항). 그런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2002. 7.경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하자 그 체납보험료의 징수를 위하여, 2007. 10. 9. 원고 소유의 이 사건 1토지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고 2007. 10. 11. 기입등기를, 2011. 5. 26. 원고 소유의 이 사건 2토지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고 같은 날 기입등기를 각 마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2006. 12. 19. 단양농업협동조합에 설정하였던 근저당권을 2016. 8. 3. 말소하였고,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2009. 12. 1. 영월농업협동조합에 설정하였던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2011. 7. 20. 말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늦어도 위 각 말소등기 시점에는 위 각 압류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소가 그 때부터 90일, 위 각 압류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훨씬 넘겨 2017. 8. 3.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반면에 원고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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