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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5.12 2014나22377
제3자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12. 3. 12. 접수...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 판결은 원고의 회생회사 신세기에스에프에스 주식회사의 관리인에 대한 청구만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만이 제1심 판결 중 피고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대상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2011. 7. 18. 주식회사 D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하 ‘D’라 한다)은 2010. 1. 19.경 L로부터 오면가공기 1대(이하 ‘이 사건 오면가공기’라 한다)를 3억 원에 매수하면서, 같은 날 원고로부터 그 매수대금 3억 원을 차용하고 이에 대한 원리금 370,872,696원을 2010. 2. 20.부터 2014. 1. 20.까지 총 48회에 걸쳐 분할변제하기로 하였다.

당시 D와 원고는 「D는 원고에 대해 할부원금 3억 원과 이에 대한 할부이자(연 10.8%)를 합산한 370,872,696원의 채무가 있음을 승인하고, 위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위 돈을 분할변제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고, 그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원고에게 경남 사천시 M에 위치한 D의 공장 내에 있던 이 사건 오면가공기를 양도담보로 제공하며, 이 사건 오면가공기를 원고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위 할부금융약정과 양도담보설정 과정에서 원고는 2010. 1. 19. 이 사건 오면가공기에 관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검수보고서(이 사건 공정증서에 포함되어 있음)를 작성하였다.

취득원가 삼억 원정(\300,000,000-) 물건명 오면가공기 설치장소 경남 사천시 M 상호 ㈜E 모델명 FSP-100V 일련번호 8645717 제작년월일 1986년 수량 1대 제작처 일본 SNK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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