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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1 2013고정2553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08. 7. 31까지 피해자 B과 금전 거래를 하여오다가 채무금 60,000,000원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은 2009. 12. 17. 대구 수성구 범어동 33-10 공증인가 법무법인 범어 사무실에서 채무금 60,000,000원에 대하여 2011. 8. 1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 전세보증금 50,000,000원과 가게 내에 있는 비품 삼성 슬림형 에어컨 1대, 엘지 슬림형 1대, DIBOSS 벽걸이 TV 1대, 삼성 슬림형 에어컨 파워풀 2500 1대, 음료수 냉장고 6대, 식기 소독기 1대, 엘지 업소용 냉장고 1대, 라셀르 업소용 냉장고 1대, 튀김기 1대 총 10종을 10,000,000원의 가액으로 책정하여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이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면 채권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알 수 없는 일자에 위 가게 내에 비품 10종을 피고인의 형 E에게 양도하여 E으로 하여금 위 비품 10종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10,000,000원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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