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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12.선고 2015도1283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

2015도128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B, C, DM, DN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8. 7. 선고 2015노408 판결

판결선고

2015. 11. 12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2013. 8. ~ 9. 경 및 2013. 12. 경 상품권 수수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뇌물죄는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

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는 것이다 ( 대법원 2000, 1 .

21. 선고 99도4940 판결,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등 참조 ) .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제1심이 인정한 여러 사정을 인용한 다음, 피고인이 2013. 8. ~ 9 .경 및 2013. 12. 경 두 차례에 걸쳐 이로부터 받은 백화점 상품권은 사교적 의례의 범위를 넘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본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죄에서의 증명책임,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2. 현금 수수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9. 16. 현금 1, 000만 원 수수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뇌물 ) 의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각 현금 수수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뇌물 ) 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금품공여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과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신...

주 심 대법관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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