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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10. 31. 선고 67도1123 판결
[뇌물수수][집15(3)형,035]
판시사항

주식의 향응이 사교적 의례의 범위를 일탈한 뇌물수수로 인정되는 실례

판결요지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교적 의례의 범위를 이탈한 주식의 향응을 받으면 뇌물수수가 된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있는 모든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종합 검토하면, 원판결 인정사실을 인정할수 있다할 것이고, 원판결이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하였다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수 없고, 다음 원판결 인정사실중 주식의 향응은 사교적 의례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직무에 관한 것임을 엿볼수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논지에서 들고있는 주식의 향응과 금전의 수수를 포괄일죄로 처단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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