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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10 2015도130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의 점에 대하여 뇌물죄에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수뢰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금품공여자나 전달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379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며, 여기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그 사이에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또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이나 그밖에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의례적인 것이라거나 사적인 친분관계에서 교분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린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금품은 뇌물이 된다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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