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6.26 2020고단2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도시고속도로 광안터널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문현동 쪽에서 구서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길이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i40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417,104원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