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4. 8. 4. 22:20경 B 뉴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면이 붉고 혀가 꼬이며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도시고속도로 망미램프 인근 도로를 문현동 방면에서 구서동 쪽으로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 지체로 정차하는 피해자 C(남, 32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뉴 베르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3세)로 하여금 약 3~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요추 추간판 탈출증을 각 입게 하였다.
2. 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뉴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