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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6.12 2018고단25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 14: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도시고속도로 광안터널 입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문현동 쪽에서 광안터널 쪽으로 직진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 2차로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5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좌측 앞 문짝 부분 등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D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파손 등 수리비 1,835,9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사고차량 사진, 내사보고,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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