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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1.15 2019고단2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 중 도로교통법위반 부분을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22』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7. 03:55경 부산시 부산진구 D에 있는 E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도시고속도로(번영로) 시외방향 수영터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도시고속도로(번영로) 시외방향 수영터널 입구 앞 노상을 문현동 방면에서 구서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시는 새벽시간으로 이러한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분리대 화단 등을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 5, 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9고단880』 H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2019. 8. 24. 08: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J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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