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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21 2015고단11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4. 14: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지하철 민락역 1번 출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영교차로 쪽에서 해운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의 공조장치를 조작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여, 44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한서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SK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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