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4.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도시고속도로 구 반여요금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구서동 방향에서 문현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80k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와서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80k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차량이 회전하면서 차량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콘크리트 벽을 들이받았다.
위 사고로 피고인 운행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 범퍼가 떨어져 나가는 등 도로에 수많은 유류물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통장애나 위험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 2차로에 위 승용차를 그대로 버려두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4. 03:0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도시고속도로 구 반여요금소 앞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