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20.08.21 2019누13075
국가유공자상이등급심의의결사항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부분과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중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부분(해당 부분에서 인용하는 별지 포함)은 아래에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1쪽 마지막 행부터 제4쪽 9행까지 및 제6쪽 1행부터 제10쪽 마지막 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1심 판결문 제2쪽 5행의 “2017. 6. 16.”을 “2017. 6. 19.”로 고쳐 쓴다.

② 제1심 판결문 제3쪽 15, 16, 18, 21행의 각 “비중식”을 “비증식”으로 고쳐 쓴다.

2. 제1심 판결을 고쳐 쓰는 부분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생으로 이 사건 상이(당뇨병)를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을 무렵인 2006. 10. 16.(당시 만 57세) 대전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다.

당시 원고는 양안 백내장(노년 핵백내장) 및 좌안 경미한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mild NPDR)의 진단을 받았다

(당시 진단서에는 ‘당뇨망막병증’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진료기록 등에 의하면 경미한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라는 취지에서 ‘mild NPDR’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할 무렵인 2017. 8.경(당시 만 68세)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양안 인공수정체 삽입 상태, 좌안 황반변성(연령과 관계된)의 진단을 받았고, 시력은 우안 0.1, 좌안 0.02로 측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7. 8. 18.(당시 만 68세) 대전보훈병원에서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았다.

당시 원고는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mild NPDR), 노인성 황반변성(AMD)의 진단을 받았고, 시력은 우안 0.1, 좌안 0.02로 측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법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