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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6 2014가합10142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에 대한 진료 경과 1) 피고는 ‘C 안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2) 원고는 2005년에 당뇨 진단을 받은 후 2006. 7. 25.경부터 피고에게 진료를 받아 왔고, 2007. 1.경 피고로부터 양안의 당뇨병성 백내장에 대한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인 2007. 2. 13. 측정한 원고의 시력은 좌, 우안 모두 0.8이었다.

3) 원고는 2007. 4. 5. 시력 저하를 이유로 피고에게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측정된 시력은 좌안 0.2, 우안 0.3이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해 세극등현미경(전안부를 확대하여 볼 수 있는 현미경의 일종)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더 나아가 안저(眼底)검사를 실시하지는 아니하였다. 4) 피고는 2007. 6. 5. 원고의 증상을 우안 당뇨망막병증 및 좌안 망막중심정맥폐쇄로 진단하였고, 같은 달 16.에도 동일한 진단을 하였으며, 나아가 같은 달 21.에는 녹내장 의증이라고 진단하였다.

한편 원고의 좌안 안압은 2007. 6. 16. 당시 44mmHg 25mmHg(이하 안압의 기재에 있어 단위인 ‘mmHg’의 표기는 생략한다)로 측정된 이후 피고가 2007. 6. 25. 마지막으로 안압을 측정할 때까지 33 내지 52로 지속적으로 정상 범위(10 ~ 21)를 상회하였고, 그 기간 동안 피고는 만니톨 등의 안압강하제를 처방하는 외에 다른 치료를 실시하지는 아니하였다.

5) 피고는 금요일인 2007. 6. 22. 원고에게 상급병원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2007. 6. 25. 경상대학교병원 안과에 내원하였고, 검사 결과 양안의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 및 좌안의 신생혈관 녹내장으로 진단받았다. 이에 경상대학교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2007. 6. 26.부터 2007. 7. 16.까지 3회에 걸쳐 범망막광응고술을 시행하였다. 6) 원고의 좌안 시력은 2007. 6. 25. 당시 0.4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2007. 9. 3.경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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