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6.19 2014구단16609
고엽제후유(의)증환자상이등급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9. 3. 12. 육군에 입대하여 1969. 12. 12.부터 1971. 1. 21.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2. 2. 19.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뇨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되었고,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아 왔다.

나. 원고는 2014. 2. 13. 피고에게 당뇨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 재판정 신체검사 신청을 하여 2014. 4. 7. 중앙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 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안과 전문의는 원고에게 심한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NPDR)이 있고 상이등급 7급 1116호(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6 이하인 사람)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신장내과 전문의는 합병소견이 없어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심의결과 2014. 7. 16. 원고의 당뇨병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위 신체검사결과를 종합하여 상이등급 7급 1117호(당뇨병성 망막 합병증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의결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7. 22. 원고에게 원고의 당뇨병은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되어 상이등급 변동이 없다는 취지의 고엽제후유증 재판정신체검사 결과 안내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가 2014. 8. 1.경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9.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으로 인하여 상이등급 4급 1108호의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8 이하인 사람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