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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9 2015구단1707
고엽제후유증환자신체검사등급기준미달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월남전에 참전한 후 전역한 사람으로서, “당뇨병(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았다.

나. 원고는 2014. 9. 18.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4. 11. 17. 중앙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결과를 기초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5. 8. 10.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이에 따른 후유증으로 우안부에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을 앓고 있고 계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다른 증상이 더 나타나는 등 악화되어 왔는바, 중앙보훈병원에서 시간에 쫓기면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신체검사결과를 이유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주치의(B병원) 상기 환자 우안 비증식성 당뇨 망막병증, 양안 백내장 진단받고 경과관찰 중인 분으로 2013. 9. 16. 진료시 처음으로 우안의 mild NPDR 소견 보이고 있었으며, 2014. 3. 17. 검진상 황반부 망막 색소 상피변화, 얇은 망막 앞막 관찰되었고, 2014. 9. 18. 검진상 우안 하이측 dot&blot hemorrhage 증가되는 소견 보였습니다.

6개월 뒤 경과 관찰 지속할 예정입니다.

(2) 중앙보훈병원 신체감정의 Mild NPDR(초기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으로 등급기준미달 소견임 (3) 이 법원의 카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의 진료기록상 어떤 검사를 시행하였는지 -시력검사, 굴절조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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