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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2 2017구단10077
고엽제 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전한 후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으로 발생한 ‘당뇨병(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전상군경 상이로 인정되었고, 신체검사결과 7급 1116호(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6 이하인 사람)로 판정되어 2012. 8.경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었다.

나. 원고는 2016. 6. 29.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신체검사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 12. 21. 원고에게, 7급 1117호(당뇨병성 망막 합병증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2.경과 2016. 6.경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 당뇨병성 시신경병증 등을 원인으로 양안 모두 0.1(교정불가) 시력으로 진단받았는바, 따라서 원고의 상이등급은 5급 1110호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장애진단서(2015. 12. 18.자 전남대학교병원) 병명 :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 양안 분지망막정맥폐쇄증, 레이저술 후 상태, 좌안, 백내장, 양안 자각교정시력 : 우안) 0.1(교정불가), 좌안) 0.1(교정불가) 2) 장애감정서(2016. 6. 24.자 전남대학교병원) 원거리) 우안 : 0.1(교정불가), 좌안 0.1(교정불가) 근거리) 우안 : 0.1(교정불가), 좌안 0.1(교정불가) 3) 전남대학교병원 의무기록(2016. 5. 27.자, 2016. 6. 24.자) - 심한 시력저하 원인 불분명 4) 진단서(2017. 1. 12. B안과) 병명 : 당뇨병성 망막병증, 기타 망막혈관폐쇄, 상세불명의 백내장 양쪽, 달리 분류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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