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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6.02 2016가단3520
권리잔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서울 구로구 C에서 운영하던 피씨방을 양도대금을 보증금 20,000,000원, 권리금 23,000,000원 등 합계 43,000,000원으로 정하여 양도하고 위 피씨방을 인도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도대금 중 미지급한 권리금 잔금 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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