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으로부터 임차한 대전 서구 D 소재 건물 1층에서 E 주식회사의 F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용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7. 4. 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권리금 5,200만원 등 1억 200만원에 양도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을 지급받고 2017. 8. 1.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여 주었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위 점포에서 제빵업을 영위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대금 1억 200만원 중 미지급한 권리금 5,2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권리금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교도소 단체빵 납품권을 양도하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위반하여 피고에게 월 96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설치된 제반 시설 및 기기의 고장 수리를 약속하고도, 이를 위반하여 피고로 하여금 에어컨 수리비 597,000원, 커피머신기 수리비 282,370원, 온수기 교체비 120만원, 냉장고 수리비 20만원 등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원고의 불결한 매장관리로 인하여 이 사건 점포를 인수한 지 3일만에 원고 운영 당시 판매한 빵에서 바퀴벌레 알이 나왔다는 민원이 제기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1일 영업을 중단한 후 매장 소독 및 청소를 실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가 170만원 상당의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