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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04 2019가단18773
건물인도등
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6.부터 2020. 9. 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2. 원고 소유의 광주 서구 C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층 전체(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임료 3,500,000원(관리비 포함), 임대차기간 2014. 5. 25.부터 2016. 5.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D’라는 상호로 피씨방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7. 25. 월 임료를 3,700,000원(관리비 포함)으로 증액하여 다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상가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다. 원고는 2019. 3. 12.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할 의사가 없으니 2019. 6. 13.까지 상가를 원상회복하여 인도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은 2019. 3. 1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인의 해지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9. 9. 14. 이 사건 상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므로 후속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피고는 2019. 4. 25. E과 이 사건 상가의 재산적 가치(유형 재산 : 인테리어, 시설, 집기 등, 무형 재산 : 영업 노하우, 영업장 매출, 바닥 권리금 등)를 양도하는 대가로 권리금 21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권리금 계약에 따르면 E이 원고와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기존 임대료 조건에서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 임료 4,100,000원까지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고, 위와 같이 보증금 및 임료가 인상되면 E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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