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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508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경 피고 C과 사이에 공동으로 2,000만원씩 투자하여 렌트카 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D은 춘천시 E에서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의 춘천영업소를 운영하면서, 춘천시 F에 있는 G역에 설치된 가설건축물에서 ‘H점’이라는 명칭으로 렌트카 영업을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C은 2013. 10. 25.경 피고 D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영업양도계약서 제1조 (계약의 목적) 양도인 피고 D은 양수인 원고 및 피고 C에게 아래의 영업과 상호를 양도할 것을 약속하고, 양수인은 이를 승낙한다. 가.

피고 D이 춘천시 F에 있는 G역에서 운영하는 렌트카 영업

나. 피고 D이 렌트카 영업을 운영하기 위해 G역에 설치한 가설사무실(15.04㎡)

다. 피고 D이 위 영업을 위하여 G역에서 사용하는 ‘I’, ‘B’라는 상호 제2조 (양도대금) 원고 및 피고 C은 피고 D에게 양도대금을 다음과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양도대금 : 40,000,000원 계약금 : 20,000,000원 잔금 : 20,000,000원 제3조 (양도의 대상)

가. 영업양도의 대상은 G역 영업소에 현존하는 비품, 영업용동산, 전화번호

나. 상기영업소의 공작물, 거래처 및 기타 영업상의 권리 일체와 영업권 제4조 (양도양수절차의 이행의무)

가. 피고 D은 잔금지급일에 원고 및 피고 C에게 영업소를 명도함과 동시에, 제3조의 물건 전부와 영업소 제반서류를 인도하여 영업 양도양수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나. 피고 D은 잔금일까지의 기존영업상 발생한 채무와 본영업소에 관하여 부과된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고, 잔금일 이후의 제세공과금은 양수인 원고 및 피고 C이 부담하기로 한다.

다. 피고 D은 양수인 원고 및 피고 C의 요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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