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경 거제시 B에 있는 ‘C 거제옥포점’에서 피해자 D에게 “C 매장을 양도하려고 한다, C 매장을 개업하면서 전세보증금 2,000만 원, 회사보증금 2,000만 원, 전 주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이하 ‘개업 권리금’이라 한다) 1,500만 원, 가구비용 및 인테리어 비용 7,000만 원 등 합계 1억 2,500만 원이 들었는데, 권리금으로 4,000만 원을 받고, 500만 원을 감액해 줄테니 1억 6,000만 원에 양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C 거제옥포점’에 관하여 양도대금을 1억 6,000만 원(이하 ‘1차 양도대금’이라 한다)으로 하는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2014. 4.경 C의 영업방식이 사입 방식(점주가 본사로부터 물건을 구입하여 이를 판매하고 재고 중 30%를 본사에서 재구입해 가는 방식)에서 위탁매매 방식(본사에서 물건을 배정하여 점주가 이를 판매하고 재고 전부를 본사에서 10%의 가격으로 재구입해 가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피해자와 1차 양도대금 중 2,000만 원 공소사실에는 “권리금 2,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취지는 양도대금의 구성항목 중 권리금 부분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하였다는 것이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권리금” 부분은 삭제하고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즉, 피고인과 피해자의 감액 합의 당시 양도대금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될 뿐, 권리금 부분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한편 가구 및 인테리어 비용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기 때문이다.
을 감액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C 거제옥포점' 내 가구 및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2,600만 원에 미달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