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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7.20 2017가단687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6. 27. 피고에게 원고가 운영하던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D’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권리금 2억 4,000만 원에 양도한 사실, 피고는 현재 위 양도대금 2억 4,000만 원 중 4,550만 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양도대금 4,5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미용실 양수 당시 양도대금을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으로 정하였고, 미용실을 운영한지 얼마 되지 않아 폐업하게 되면서 사업장 인테리어 비용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양도대금으로 이미 지급한 1억 9,450만 원으로 충분하여 더 이상 지급할 양도대금이 남아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양도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양도대금에 관하여 새로운 합의가 없었던 이상 피고는 약정한 양도대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미용실을 폐업할 즈음인 2016. 7.경 원고와 당시까지의 미지급 양도대금 1억 4,000만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고 그 지급을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여러 모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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